읽기 시간 : <1 일어나야 해 일어난 비참한 미라드라이 사망 사고. https://www.dermatol.or.jp/modules/publicnews/index.php?content_id=20 미라드라이에 의한 섬세한 구역으로의 열에너지 조사에 의한 광범위한 열상. 3도의 화상이라면 피부괴사가 되어 감염증은 필발. 이 사망사고라기보다 사망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시술했는가? 아마 간호사의 가능성. 의사라면 시술 중 피부 상태로 화상의 발생을 알 수 있지만 간호사는 우선 모릅니다. 화상의 진찰도 치료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의학적 지식도 경험도 POOR인 간호사에게 시술을 실시하게 하고 있었다면 의료사고가 아니라 범죄행위. 간호사 시술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닐까요. 치료는 의사가 실시해야 하며 이 미라드라이라는 기기는 의료기기입니다.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의 치료기기로서 후생노동성이 인가한 의료기기. 이 의료 기기를 이용해 대상외의 증례에 대상외의 부위를 간호사가 시술을 실시하면 의사법 위반에 묻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치료는 정말 끔찍하고 사망 사건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익 우선주의가 있습니다. 과대 광고로 환자를 집객해 시간 보수가 낮은 간호사가 잡히 시술을 하고 수익을 올린다. 환자를 생각하면 절대로 간호사 시술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간호사 시술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 기관에서 정당한 의료 행위나 미용 의료가 행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미라드라이 와키가 비즈니스의 실태 해명과 행정으로부터의 지도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망 사고도 사망 사건으로서 업무상 과실 치사에 묻힐 수 있을 정도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미용 의료 업계 전체에도 큰 데미지가 됩니다. 와키가치료는 안전성이나 유효성도 책임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당연하네요. 당원에서는 원장의 스에무 노부히로가 환자의 안전과 만족할 수 있는 효과를 약속하고 정중하게 시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시술을 실시하는 일은 일절 없으므로 안심하고 상담해 주십시오. 불행하게 해서 미라드라이 시술로 사망한 환자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도 말씀드립니다. 두 번과 같은 비참한 사고가 없도록 간호사 시술의 미라드라이의 무서움을 주지시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