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읽기 시간 : <1 분미라드라이를 실시하고 있는 클리닉의 대부분이, 미라드라이가 후생 노동성의 인가를 받은 치료 기기인 것을 화려하게 PR,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인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안심할 수 있어 안전한 치료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함정이 있습니다. 미라드라이가 「와키가 즉 겨취증」의 치료에 대해 인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발성 겨드랑이 다한증=와키의 다한증」의 치료 기기로서 인가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와키가의 시술에 관해서도 치료기기로 해도 인가는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를 이끄는 광고 표현으로 신뢰를 속이고 있다고 해도 부득이한 광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냄새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인가한 와키가 치료기기가 아닌데도 와키가에 유효하다고 광고해 집객하는 것은 사기행위로 여겨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미라드라이를 간호사가 시술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것에는 놀랍습니다. 당원에는 미라드라이를 여러 번 받아 격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한 통증이나 심한 환부의 붓기가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재치료에 방문하는 환자님이 뒤를 끊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이 와키가 치료기기로서 유효하고 정말 인가하고 있는지는 이쪽을 보실 수 있으면 그 허위가 명확합니다.
https://www.mhlw.go.jp/stf/shingi2/0000200760_00004.html
『이 액취증의 적응에 대해서도, 일본에 있어서 일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심사 및 전문 협의에 있어서도 이 적응이 인정되지 않는지의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결과, 심사 보고서 17 페이지의 위에 기재가 있는 바와 같이, 땀에 관해서는 외삽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냄새에 관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양인과 구미인에서는 원래 체취가 다르기 때문에, 냄새를 발하는 아포크린샘의 민족차가 아무래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한증의 시험에 있어서는, 확실히 주요 평가 항목은 HDSS라고 하는 주관 평가였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부차 평가 항목에서도 객관적인 평가 항목이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CP-0012시험에 있어서는, 부차 평가 항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주관 평가가 설정되어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또 하나의 이유로서 있습니다. 이 임상 시험의 결과로서도, 냄새에 대해서는 임상 시험의 달성 기준을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합해서 이번은 어디까지나 다한증에 대해서 적응을 인정하므로, 냄새의 저감 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심사로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다한증, 냄새의 경감 효과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후생노동성은 결론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환자를 속이는 행위는 사기 행위입니다.
간호사 미라 드라이 비즈니스의 난민이 얼마나 많은가? 간호사 시술, 후생 노동성의 미라드라이의 냄새 경감에는 효과 없음의 결론. 미라 드라이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 기관, 의사, 간호사의 분들로부터 본 블로그에 관한 반론이나 의견 있으면 꼭, 묻고 싶습니다. 미용 의료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라드라이의 허위 광고나 간호사 시술도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료 행위는 의사가 실시하는 것. 액취라는 질환의 치료 시술로 하여 치료 기기를 이용해 간호사가 치료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의사의 관리하에서도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아닐까요? 꼭, 교수해 주셨으면 미라드라이 시술의 의료 기관으로부터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