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도 드디어 악덕미용클리닉에 감시를!
후생노동성은 6월 27일 '미용의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검토회'의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불법·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대응과 고품질의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선택되기 위한 대처 등 미용의료의 적절한 실시를 위한 검토가 목적이다.
이것은 현재의 미용의료가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는 뒤집기이기도 하며, 회의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일본 의사회 상임 이사의 미야가와 마사아키 씨), “문제는 의사 의 모랄.여기를 어쨌든 하지 않는 한, 아마, 앞으로는 진행되지 않는다. 씨) 등 미용의료를 담당하는 당사자를 포함해 구성원으로부터 어려운 발언이 잇따랐다.
검토회 발족의 배경에는, 미용 의료를 실시하는 의사·의료 기관이나, 온라인 진료도 있어 서비스에의 액세스가 용이하게 되어 이용 건수의 증가의 한편, 이용자에 의한 상담 건수나 위험 사례도 늘고 있는 사정 있다. 진료소에서 주로 '미용외과'에 종사하는 의사는 증가의 일환으로 20대, 30대의 의사가 많다. 미용의료에 관한 상담 가운데 피부장애나 열상, 소화기장해 등 '위해'에 해당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
한입에 미용의료라고 해도, 폭넓다. 본 검토회에서는 「미용 목적」의 「의행위」를 스코프로 하고, ▽권유・설명・계약, ▽진료 실시――라는 2개의 측면으로부터 논의한다. 다음 회 이후, 이들에 관한 사례의 히어링을 실시해, 유형별로 요인·과제를 논의, 대응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2024년내의 정리를 목표로 한다. 좌장에게는 정책 연구 대학원 대학 정책 연구과 교수의 오노 타이이치씨가 취임했다(자료는, 후로성의 홈페이지).
(2024년 6월 27일 미용 의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검토회 자료)
보험 진료에서는, 지도·감사나 적시 조사가 있지만, 자유 진료인 미용 의료는 대상외. 자유 진료도 보건소에 의한 지도 감독의 대상이지만, 보건소로부터는 “다양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사 관계 법령 등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가 명확하지 않은, 법령의 준수 상황을 판단하는 증거가 적다” 등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
요약은 문제 사례를 어느 정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형태가 상정되지만, 어떠한 법적인 규제를 내놓기까지 이르는지 여부가 하나의 주목점이다. “일탈하는 사람을 후생성도 포함해 나라가 어떻게 단속하는지 등의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용의료의 적절한 발전은 없다”(일의의 미야가와씨).
회의의 구성원에게는 일본 미용 외과학회(JSAS) 이사장의 가마쿠라 타츠로씨, 일본 미용 외과학회(JSAPS) 이사장의 다케다 케이씨, 일본 미용 의료 협회 전 이사장의 아오키 리츠씨(그린우드 스킨클리닉 다치카와 원장)이 이름을 올린다. 다른 구성원들로부터도 이구동음에 지적됐지만, 확실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도록 입안한 대책을 학회 회원 이외에 어떻게 주지·계발하는가 하는 과제도 크다. 옵저버로 참석한 소비자청에서는 "아웃사이더에 대한 커버율, 대항력을 모두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과제가 아닐까"라는 조언이 있었다.
덧붙여 미용의료로 진행되는 젊은 의사가 많은 현상, 나아가 의사의 진료과 편재의 문제는 본 검토회의 스코프외이다. 또 미용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영주체는 개인이나 의료법인 외 일반사단법인 등이 있지만 거버넌스 문제까지는 짓밟지 않을 예정이다.
진료소의 「미용 외과」의사, 약 15년에 3배 이상
제1회 회의는 후로성이 미용 의료의 현상에 관한 자료를 제시, 일본 미용 의료 협회가 「공개 온라인 상담실에 전해진 상담」을 소개, 그 후, 본 검토회의 스코프를 비롯해 미용 의료 에 관한 토론이라는 형태로 전개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진료소에서 주로 「미용 외과」에 종사하는 의사는 20배 이상으로, 「형성 외과」의 종사 의사는 약 30배로 각각 증가. 그 중에서도 2008대, 983대의 의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미용외과를 표방하는 진료소도 2020년은 1404시설에서, 1.4년은 XNUMX시설로 XNUMX배로 증가.
(2024년 6월 27일 미용 의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검토회 자료)
미용의료 중 많은 것은 외과적 수술에 의한 시술에서는 '안검 형성', 비외과적 수술에서는 '탈모', '보툴리눔균 독소 주입', '셀룰라이트 치료' 등이 이어진다.
미용의료 증가에 따라 PIO-NET(파이오넷 : 전국 소비생활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에 전해진 상담도 오른쪽 어깨 상승이다. 계약이나 요금에 관한 것 외, 「안티에이징 점적으로 가려워, 전신의 발진이 나왔다」 「보톡스 주사로 눈의 붓기와 두통이 나와, 다른 의사로부터 완치까지 3개월이라고 말해졌다」등의 피부 장애 외에 열상, 소화기 장애 등의 '위해'가 보고되고 있다.
(2024년 6월 27일 미용 의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검토회 자료)
무엇이 '의행위'에 해당하는지 토론의 범위
토론은 '의행위'를 둘러싼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아오키씨는 본 검토회의 스코프가 되는 「의행위」가 논의되면, 에스테틱 살롱 등에서 무자격자가 「의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하는 논의가 된다고 지적했다. 「의행위가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다」(아오키씨). 미야가와 씨도 '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 첫 단계를 정하지 않으면 '공허한 논의가 된다'고 말했다.
신주쿠구 보건소 주사의 미야자와 히로아키씨로부터는,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의 범위에서, 의사의 지시가 있으면 간호사가 무엇을 해도 좋다고 생각해 진료하고 있는 의사도 있다. 한층 더 확대 해석을 해, 의사가 거기에 말하자면, 지시가 특별히 없어도 간호사의 견해로 의행위를 행하거나 하는 사례도 있다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올랐다.
후로성 사무국은 “의행위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바뀐다. 에 해석되면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지므로 이 점은 검토회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GLP-1 다이어트」, 온라인 진료로 보급인가
개별 과제로 오른 하나가 "GLP-1 다이어트". "최근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온라인 진료를 이용해 미용 의료를 하고 싶다는 상담. 아마도 GLP-1의 처방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이 감소하는 등, (보험 진료로) 정말로 필요한 분에게 닿지 않게 되어 버린다」(미야자와씨) 등의 지적이 있었다.
자유진료가 보험진료를 압박할 우려는 또 다른 관점에서도 올랐다. 「미용 의료로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 보험 진료로 진찰하게 되면, 보험 재정도 먹어 버린다.본래라면 자유 진료 중에서 대응해야 하지만, 당연한 일이 되어 있지 않다」(미야가와씨) .
SNS로 국민의 정보 입수처도 다양화, 어려움도
게다가 의료제공측뿐만 아니라 안이하게 미용의료에 손을 대지 않도록 국민의 리터러시를 높일 필요성도 지적됐다. 「양질의 미용 의료가 존재한다. 그 이외의 곳에는 결코 손을 내놓지 않는다. 제대로 설명을 받아 미용 의료를 받는다고 하는 리터러시를 높여 가는 것이 매우 중요. 국민의 측에도 양질의 정보 를 전해주고 싶다」(미야가와씨) 등의 의견이다.
미용·의료 저널리스트의 카미노 유리코 씨는 SNS가 보급되어 온 것으로, 지금까지 미디어 등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진료소 등이 동시에 홍보할 수 있게 되어, “기술과 경험이 없는 선생님이 젊은 환자를 모아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의 입수처가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