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시간 : <1 미용의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요즈음, 불법 에스테틱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실시하는 의료 행위···제가 개업하는 나고야에서도 불법 에스테틱은 적지 않습니다. 에스테틱의 시술이 【변비】【두통】【안정 피로】에 효과가 있으면 과대 광고. 이러한 단어는 질병 단어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기법, 의사법 위반이라고도 생각되는 아웃한 광고입니다. 무자격자는 의료 행위는 할 수 없고, 질환 치료가 유효하다는 취지를 전하고 시술을 실시하면 불법입니다. 이 불법 에스테틱에서는 아카데미라고 칭해 이 불법 행위 시술을 보급시키고 있는 것을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테틱은 릴렉제이션. 치유 시술로 질병을 치료하는 시술이 아닙니다.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이런 수수께끼 불평에 잡혀 이 에스테틱에 발길을 옮겨 버립니다. 당연히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하는 에스테틱으로 안전한 시술은 결코 행해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에스테틱에는 한층 더 무서운 의혹이…

이 시술을 개발했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무려 HIFU라고 하는 의사법 위반 기기를 아직도 당당히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에스테틱 살롱의 소유자도 그 불법 업자에게 속아 버렸습니까? HIFU는 현재는 의사밖에 할 수 없고, 의료기기 이외에 HIFU의 기기를 판매하고 있으면 분명히 불법. 에스테틱 살롱 등으로 초음파를 조사해 주름이나 처짐을 취하는 「HIFU(하이프)」라고 하는 기기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받아, 후생 노동성은, 의사 이외가 시술을 실시하면, 의사법 위반에 해당하면 하는 통지를 도도부현에 내놓았다. 통지는 7일자로, 의사 이외가 하이프에 의한 시술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 주름이나 처짐 잡는 "하이프", 의사 이외의 시술은 의사법 위반 ... 후생 노동성이 통지 : 요미우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