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시간 : <1 미용 의료가 비판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요즈음, 불법 에스테틱은 많이 존재합니다. 두통】【안정 피로】에 효과가 있으면 과대 광고.이 워드는 질환 워드로 의료 기관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약기법, 의사법 위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아웃한 광고입니다. 라고 칭해 이 불법 행위 시술을 보급시키고 있는 것을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치유의 시술로 병을 치료시키는 시술이 아닙니다.일반의 분은 모릅니다만 이런 수수께끼에 잡혀 이 에스테틱에 발을 옮겨 버립니다. 시술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술을 개발했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무려 HIFU라고 하는 의사법 위반 기기를 아직도 당당히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에스테틱 살롱의 오너도 그 불법 업자에게 속아 버렸습니까? 에스테틱 살롱 등으로 초음파를 조사해 주름이나 처짐을 취하는 「HIFU(하이프)」라고 하는 기기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받아, 후생 노동성은, 의사 이외가 시술을 실시하면, 의사법 위반에 해당하면 하는 통지를 도도부현에 내놓았다. 통지는 7일자로, 의사 이외가 하이프에 의한 시술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 주름이나 처짐 잡는 "하이프", 의사 이외의 시술은 의사법 위반 ... 후생 노동성이 통지 : 요미우리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