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관한 광고나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기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 치료 효과를 시사하는 표현
- "여드름을 치료": 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피부 상태를 정돈하는 것이므로 치료 효과를 시사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얼룩을 지우기": 얼룩이나 주근깨를 지우는 효과를 보증하는 표현은 의약품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과대 광고
- 「완전히」나 「100% 효과」: 화장품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기적적"과 "극적":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과대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전성을 보장하는 표현
- "부작용 없음": 모든 사람에게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완전히 자연"과 "화학 물질 미사용": 제품이 완전히 자연 소재로만 만들어진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합니다.
- 특정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 "즉효성":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증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 「영구」: 영구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의약품 표현
- 「항균」이나 「살균」:이 표현은 의약품에 사용되므로 화장품에는 적용 할 수 없습니다.
- 「항염증 작용」: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증하는 표현도 의약품으로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불법 에스테?에서는 이러한 금지 표현을 무시하고 화장품의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에 속아서 이러한 화장품을 구입하여 전혀 효과가 없거나 여드름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는 엄청난 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줄기세포 성분들이, 엑소좀이 들어간 등 최근에는 의료와 유사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냄새 맡는 수법입니다.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에 염증이나 여드름, 기미, 주름에 유효한 성분은 우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개업하는 나고야에서도 하고 싶은 무제한의 악덕 위법 에스테틱 살롱? SALANJEE | 살랑제 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불법? 있습니다.
공통 사항은, 시술도 화장품도, 기기도 모두 불법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내용의 광고를 과대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테라피? 에너지 테라피?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요통, 어깨 결림, 불면, 눈 피로에 효과가 있다고 PR하는 광고도 보였지만 완전한 불법 광고가 아닐까요.
의료 자격이 없는 것이 이런 광고나 시술을 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까요?
이러한 선전·광고를 게재하는 매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도하는 단체가 나쁜지 아니면 단체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에스테틱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비자를 속인다 불법행위에는 관할기관보다 피해자를 내지 않도록 엄중한 처분이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불법 에스테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미용 의료를 실시하는 의사로 해 불법 에스테틱이나 불법 화장품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