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시간 : <1 나고야에서 불법 에스테?가 불법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라면 이 상품은 의약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기대하고 그 에스테틱 살롱에 발을 옮기거나 그 화장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리 목적만으로 불법적인 과대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에스테틱에서의 시술이나 판매하는 화장품이 신용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화장품에 관한 광고나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기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1. 치료 효과를 시사하는 표현
    • "여드름을 치료": 화장품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피부 상태를 정돈하는 것이므로 치료 효과를 시사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얼룩을 지우기": 얼룩이나 주근깨를 지우는 효과를 보증하는 표현은 의약품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과대 광고
    • 「완전히」나 「100% 효과」: 화장품의 효과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 "기적적"과 "극적":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과대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안전성을 보장하는 표현
    • "부작용 없음": 모든 사람에게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완전히 자연"과 "화학 물질 미사용": 제품이 완전히 자연 소재로만 만들어진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합니다.
  4. 특정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 "즉효성":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증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
    • 「영구」: 영구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의약품 표현
    • 「항균」이나 「살균」:이 표현은 의약품에 사용되므로 화장품에는 적용 할 수 없습니다.
    • 「항염증 작용」: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증하는 표현도 의약품으로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불법 에스테?에서는 이러한 금지 표현을 무시하고 화장품의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에 속아서 이러한 화장품을 구입하여 전혀 효과가 없거나 여드름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는 엄청난 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줄기세포 성분들이, 엑소좀이 들어간 등 최근에는 의료와 유사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냄새 맡는 수법입니다.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에 염증이나 여드름, 기미, 주름에 유효한 성분은 우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개업하는 나고야에서도 하고 싶은 무제한의 악덕 위법 에스테틱 살롱? SALANJEE | 살랑제 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불법? 있습니다.
공통 사항은, 시술도 화장품도, 기기도 모두 불법이라고도 생각됩니다 내용의 광고를 과대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테라피? 에너지 테라피?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요통, 어깨 결림, 불면, 눈 피로에 효과가 있다고 PR하는 광고도 보였지만 완전한 불법 광고가 아닐까요.
의료 자격이 없는 것이 이런 광고나 시술을 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까요?
이러한 선전·광고를 게재하는 매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테틱으로 두통에 유효한 시술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 주도하는 단체가 나쁜지 아니면 단체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에스테틱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비자를 속인다 불법행위에는 관할기관보다 피해자를 내지 않도록 엄중한 처분이나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불법 에스테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미용 의료를 실시하는 의사로 해 불법 에스테틱이나 불법 화장품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