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시간 : <1 요 전날, 후생 노동성이 무거운 허리를 올려 마침내 에스테틱에서의 HIFU 시술의 불법성을 명언했습니다. https://gemmed.ghc-j.com/?p=61257 의사법 위반이 되는 HIFU의 미용 기기를 현재(2024. 7. 8)도 평연히 자사 사이트에서 PR해 판매하는 악질인 미용 기기 판매업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과거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salanjee.jp/products/index.html https://www.salanjee.jp/pdf/products/ultra-hyper-neo.pdf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굳이 불법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에스테틱의 오너 분도 HIFU 기기 도입에는 아래와 같은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릴리스 되었습니다 문장을 잘 읽혀져 구입에는 주의해 주십시오. 에스테티션은 의학적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이 의료기기 같은 고에너지가 조사하는 기기로 피부에 조사하면 신경뿐만 아니라 안구에의 조사는 각막이나 수정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발하여 겨우 법률적으로도 규제가 걸려 왔습니다. HIFU 시술은 의료행위이며 그 기기도 의료기기와 같다고 생각되어 에스테틱에의 판매는 불법행위를 추천, 조장하는 행위이며 당연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영리 우선의 악질적인 업자로 현재도 HIFU 미용 기기를 판매되고 있는 사실은 경찰에도 단속해 주었으면 합니다. 만약 에스테틱으로 HIFU 시술을 받고 피해를 입은 환자님이 계시면 상담해 주십시오. 후생성은 이번에 다음과 같이 “의료용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HIFU를 인체에 조사하여 세포에 열응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는 의사 이외가 실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을 명확히하고 있습니다. ▽ 이용하는 기기가 의료용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HIFU를 인체에 조사하여 세포에 열응고(열상, 급성백내장, 신경장애 등의 합병증뿐만 아니라 HIFU 시술이 목적으로 하는 “얼굴・몸의 계약」이나 「주름 개선」등도 포함한다)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이하, 본 행위)는, 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는 자가 업으로서 실시하면 의사법 제17조에 위반한다 →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면 보건 위생상 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참고) 의사법 제17조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의사에 의한 본 행위는 의료법 제1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의료 제공 시설에서 실시하는 것 (참고) 의료법(Gem Med 편집부에서 일부 개변) 제1조의 2 의료는, 생명의 존중과 개인의 존엄의 유지를 취지로 하고, 의사, 치과 의사, 약제사, 간호사 그 외의 의료의 담당자 과 의료를 받는 사람과의 신뢰 관계에 근거해, 및 의료를 받는 사람의 심신의 상황에 따라 행해지는 것과 동시에, 그 내용은, 단순히 치료 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재활을 포함한 양질 그리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2 의료는, 국민 스스로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초로, 의료를 받는 사람의 의향을 충분히 존중하고,병원, 진료소,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의료원, 조제를 실시하는 약국 그 외의 의료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의료 제공 시설), 의료를 받는 사람의 거택 등(거택 기타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에 있어서, 의료 제공 시설의 기능에 따라 효율적으로, 또한, 복지 서비스 그 외 관련 서비스와의 유기적인 제휴를 도모해 하면서 제공되어야 한다. 게다가 지역 의료 제공 체제에 책임 주체인 도도부현 등에 대해 를 해도 개선이 보이지 않는 등 악질인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9조의 규정에 근거한 고발을 염두에 두면서 경찰과 적절한 연계를 도모한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