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 이미지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란?
공제 대상 및 신청 방법
의료비 공제란,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연간에 지불했을 경우에, 납부한 세금의 일부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원이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래 의료비 공제란 어떠한 구조일까요?언제 어떻게 수속을 하면 좋을까요?
의료비 공제 대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에 지불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주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
  • 병원에서의 진료비/치료비/입원비
  •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약품 비용
  • 치료에 필요한 목발 지팡이 등 의료기구 구입 비용
  •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
  • 치아 치료비(보험 적용 외 비용 포함)
  • 어린이의 치열 교정 비용
  • 치료를 위한 재활/마사지 비용
  • 개호보험의 대상이 되는 개호비용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되지 않는 것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하에 든 것이 대상외가 됩니다.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 행위
  • 인간 도크 등 건강 진단의 비용(병이 발견되어 치료를 했을 경우는 대상이 된다)
  • 예방 주사 비용
  • 미용 성형 치료 비용
  • 한약과 비타민제 비용
  • 마이카 통원 가솔린 요금 및 주차 요금
  • 마을 귀가 출산을 위한 친가에의 교통비
  • 자신의 사정으로 이용한 차액 침대 요금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다음 식으로 계산한 금액(최고로 200만엔)입니다.
(실제로 지불 한 의료비의 합계 - (1) 금액) - (2) 금액
  • (1) 보험금 등으로 보충되는 금액
    (예) 생명 보험 계약 등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급부금이나 건강 보험 등으로 지급되는 고액 요양비 · 가족 요양비 · 출산 육아 일시금 등 (주) 보험금 등으로 보충되는 금액은 급여의 목적이 된 의료비의 금액을 한도로서 차감하므로, 끌 수 없는 금액이 생겼을 경우라도 다른 의료비로부터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2)10만엔(주) 그 해의 총 소득 금액 등이 200 만엔 미만인 사람은 총 소득 금액 등 5 %의 금액
문의
의료비 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확정 신고서를 소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의료비의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는,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확정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제시해 주세요.
급여소득이 있는 분은 이 외에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원본)도 첨부해 주십시오.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
[27년 4월 1일 현재 법령 등]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으며, 병리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수준을 현저하게 넘지 않는 부분의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또는 치과 의사에 의한 진료 또는 치료의 대가(단, 건강 진단의 비용이나 의사 등에 대한 사례금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료 또는 요양에 필요한 의약품의 구입의 대가

다음과 같은 비용으로 의사 등에 의한 진료, 치료, 시술 또는 분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것
(1) 의사 등에 의한 진료 등을 받기 위한 통원비, 의사 등의 송영비, 입원시의 방대나 식사비의 비용, 코르셋 등의 의료용 기구 등의 구입대나 그 임차료로 통상 필요 한 것 (단, 자가용 차로 통원하는 경우의 가솔린 ​​대나 주차장의 요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 1.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지불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확정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Tax로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은, 의료비의 영수증 등에 대해서 제출 또는 제시 대신에, 그 기재 내용을 입력해 송신할 수 있습니다.세무 서장은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 기한 로부터 5년간, 그 입력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이러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서의 제출에 있어서 이러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한 것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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