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시간 : <1 https://news.yahoo.co.jp/pickup/6409686 최근 미용 클리닉에서 시술 문제의 보도가있었습니다.이 내용에는 실수도 있어 사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레이저로의 트러블과 뉴스로 문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레이저로 주름이나 처짐의 치료는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주파에 의한 전기 에너지의 치료인 것으로 예상됩니다.문장 내에도 고주파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고주파라면 서머쿨과 같은 단극의 단자로부터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진피의 콜라겐 생성을 도모하는 처짐이나 주름의 치료를 하는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그러나, 현재는 경부의 주름, 처짐 치료의 주된 시스템은 HIFU라고 불립니다 .인터넷에서는 HIFU에 의한 트러블이 아닌가?라고 기재도 많아 그 진상은 아직 불명합니다.미승인 기기의 사용과 있습니다만, 미승인 기기를 미용 치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붙이지 않습니다.오히려 국내에서는 미용 의료에 있어서는 미승인 기기에서의 미용 치료가 그 많은 점을 차지하고 만약 미승인 기기의 미용 의료기가 불법이 되면 미용 클리닉의 경영도 미용 진료도 성립되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의사가 개인의 책임에 있어서 미승인 기기인 미용 의료 기기를 국외로부터 수입해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미용 의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미승인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쁜, 미승인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의 가택 수사가 들어갔다는 인상이 되어 버리는 보도 내용은 우려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문제점은. XNUMX:간호사가 시술을 실시한 것 XNUMX:간호사에의 지시나 수술 후의 체크가 확실히 행해지지 않고 의사의 관리하에서 행해졌다고 해도 불충분한 것입니다.경찰이 의료 사고로서 사망 사고 이외에 의료 기관에 가택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며 환자로부터의 피해 신고, 형사 고소가 진단서 등을 더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경찰에 제출된 것이 가정합니다.혹은, 그 밖에도 같은 피해자가 존재해 같은 케이스가 복수 존재하는지, 현재의 환자님에의 의료 기관의 대응이 매우 부적절했던 것이 상정됩니다.어쨌든 이 문제는 결코 가택 수사를 받은 의료 기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당원에도 본래라면 의사가 반드시 시술해야 하는 레이저 조사나 HIFU 조사를 타 의원에서 받고 열상을 받은 트러블 환자의 상담도 상당수 있습니다.어떠한 시술이라도 리스크가 조금이라면 의사가 반드시 시술을 실시해야 하고 그 수입 대행업자나 메이커도 간호사가 치료를 실시하는 사전제로 미용 의료기 판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레이존이 많은 미용의료를 보다 사회적으로 안심하고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은 제대로 사실을 주시해 가고 싶네요.당원에서는, 개업 이래, 모든 시술을 원장인 내가 책임을 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시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