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사카에 클리닉에서는 2018 년 6 월 1 일 시행'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술 내용·시술의 리스크·시술의 가격등의 기재에 관해서 적절히, 재검토·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환자님의 체험담은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의 정책을 감안해, 일절 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 광고 가이드 라인은 후생 노동성이 정한다.'의료기관 광고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의료에 관한 광고지나 간판 등의 광고에 대해서는 쇼와 23년에 공포된 「의료법」으로 규정되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관계단체의 자주적인 대처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미용 성형 등의 미용 의료에 관한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에 따라, 웹사이트상에서 오해를 초래하는 광고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이 갱신되었습니다.웹사이트도 다른 광고 매체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시정 명령이나 벌칙 등의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1 광고 규제의 취지
1. 의료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의업 혹은 치과의업 또는 병원 혹은 진료소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환자 등의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료법 그 밖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 왔지만, 의료 기관의 웹 사이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의 내용의 적절한 본연의 자세에 관한 지침(의료기관 홈페이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에 의해 관계 단체 등에 의한 자주적인 대처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미용의료에 관한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웹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루어졌다.
이 건의를 근거로, 29년의 통상 국회에서 성립한 의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의료 기관의 웹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다른 광고 매체와 마찬가지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허위 또는 과대 등 의 표시를 금지하고, 시정 명령이나 벌칙 등의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그 때, 의료 기관의 웹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다른 광고 매체와 마찬가지로 광고 가능 사항을 한정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 상세한 진료 내용 등 환자 등이 요구하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광고 가능 사항의 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기본적인 사고방식
(XNUMX) 광고를하는 사람의 책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행하는 사람은, 그 책무로서, 환자나 지역 주민등이 광고 내용을 적절히 이해해, 치료 등의 선택에 이바지하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에 노력해야 한다.또한, 광고는 환자의 진찰 등을 유인하는 목적을 가지지만, 환자나 지역 주민 등의 이용자를 향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서 광고를 실시해야 하며, 또한 의료 기관 등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금지되는 광고의 기본 사고 방식
법 제XNUMX조의 XNUMX 제XNUMX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이 허위에 걸친 광고는, 환자등에 현저하게 사실에 다른 정보를 주는 등에 의해, 적절한 진찰 기회를 상실하거나, 부적절한 의료를 받는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벌칙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법 제XNUMX조의XNUMX제XNUMX항의 규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XNUMX조의XNUMX에 따라 다음 광고는 금지되어 있다.

  • (ⅰ) 비교 우량 광고
  • (ⅱ) 과대 광고
  • (ⅲ)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 (ⅳ) 환자 그 외의 주관 또는 전문에 근거하는,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관한 체험담의 광고
(ⅴ)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대해 환자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치료 등의 전 또는 후의 사진 등의 광고 또한, (2)에 따라 광고 가능 사항이 한정되는 경우, 광고 가능 그렇다고 여겨진 사항 이외는, 문서 그 외 어떠한 방법에 관계없이, 몇명이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의약품, 의료 기기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령이나 그 법령과 관련된 광고의 지침에 저촉되는 내용에 대해 광고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외 법령 등에 의한 광고 규제의 취지에 반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품위를 해치는 내용의 광고 등, 의료에 관한 광고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엄하게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3) 광고 가능한 사항의 기본 사고방식
법 제XNUMX조의 XNUMX 제XNUMX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를 받는 사람에 의한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이 저해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또는 「의업, 치과 의업 혹은 조산 "사의 업무 또는 병원, 진료소 혹은 조산소에 관하여 광고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해, 의료에 관한 광고로서 광고 가능한 사항은, 환자의 치료 선택 등에 기여하는 정보인 것을 전제로 하고, 의료의 내용 등 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사후 검증이 가능한 사항에 한정된다.
제3 금지되는 광고에 대해서
XNUMX 금지의 대상이 되는 광고의 내용
법 제XNUMX조의 XNUMX 제XNUMX항의 규정에 의해, 환자등에 현저하게 사실에 다른 정보를 주어, 적절한 진찰 기회를 상실하거나, 부적절한 의료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허위 광고는 벌칙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조 제XNUMX항의 규정에 의해, 환자 등에 대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소위 비교 우량 광고, 과대 광고 외, 공서 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고 있다.또, 성령으로 광고의 기준이 정해져 해당 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광고의 기준으로서는, 환자 등의 주관 또는 전문에 근거하는,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관한 체험담의 광고 및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대해서, 환자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치료 등의 전후의 사진 등 광고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XNUMX항의 규정에 의해, 환자 등에 의한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이 저해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제XNUMX 참조)를 제외하고는, 광고 가능한 사항이 한정되어 따라서 광고 가능한 사항 이외의 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5) 환자 등의 주관에 기초한,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관한 체험담
성령 제XNUMX조의 XNUMX 제XNUMX호에 규정하는 「환자 그 외의 사람의 주관 또는 전문에 근거하는,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관한 체험담의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의료 기관이,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관하여, 환자 자신의 체험이나 가족 등으로부터의 전문에 근거하는 주관적인 체험담을, 당해 의료 기관에의 유인을 목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체험담에 대해서 개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당연히 그 감상은 다르며 오인을 줄 우려가 있음을 근거로 의료에 관한 광고로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것은 환자의 체험담의 설명 내용이 광고가 가능한 범위라도 광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SNS의 개인 페이지 및 제 XNUMX자가 운영하는 소위 입소문 사이트 등에의 체험담의 게재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이 광고료 등의 비용 부담 등의 편의를 도모해 게재 를 의뢰하고 있는 등에 의한 유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

(6)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대해서, 환자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치료 등의 전 또는 후의 사진 등
성령 제XNUMX조의 XNUMX 제XNUMX호에 규정하는 「치료 등의 내용 또는 효과에 대해서, 환자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치료 등의 전 또는 후의 사진 등을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소위 비포 애프터 사진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개별 환자의 상태 등에 의해 당연히 치료 등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사진 등에 대해서는 의료에 관한 광고로서는 인정 할 수 없는 것일 것.
또한, 수술 전 또는 수술 후의 사진에 통상 필요한 치료 내용,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이나, 치료 등의 주요한 리스크, 부작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상세한 설명을 붙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것인 것.
또한, 해당 정보의 게재 장소에 대해서는, 환자 등에 있어서 알기 쉽도록 충분히 배려해, 예를 들면, 링크를 붙인 앞의 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이점이나 장점에 관한 정보와 비교해 극단적으로 작은 문자로 게재해 와 같은 형식을 채용하지 않는 것.
또한, 치료 효과에 관한 사항은 광고 가능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XNUMX에 정하는 요건을 만족한 한정 해제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수술 전술 후의 사진 등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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