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정책

개인 정보 보호 정책
개인 정보 보호 정책
개인 정보 보호법에 당원의 노력과 지침
환자의 개인 정보에 관하여
영 클리닉의 개인 정보 취급 방침
본원에서는 환자에게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실천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다음의 개인 정보 보호 방침을 정해 확실한 이행에 노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방침
1 개인 정보의 수집에 대해
당원이 환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진료 · 간호 및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할 경우는 이용 목적을 미리 알려 양해를 얻은 후 실시합니다.

2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
당원은 환자의 개인 정보의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래의 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 환자의 이해를 얻은 경우
  • 개인의 식별 혹은 특정 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1)하여 이용하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을 요구된 경우
당원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환자의 동의없이 해당 정보를 제 3 자 (※ 2)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3 개인 정보의 적정 관리에 대해
당원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환자의 개인 정보의 누설 · 분실 · 파괴 · 변조 또는 환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4 개인 정보의 확인 · 수정 등에 대해
당원은 환자의 개인 정보를 환자가 공개를 요구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용을 확인하고 당원의 "환자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조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5. 문의 창구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관한 질문이나 환자의 개인 정보의 문의는 접수에서받습니다.

6 법령의 준수 및 개인 정보 보호의 구조 개선
본원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일본의 법령 · 규범을 준수 함과 동시에 위 각 항목의 재검토를 적절히 실시해, 개인 정보 보호의 구조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

※ 1 : 단순히 개인의 이름 등의 정보만을 소멸 시킴으로서 익명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가지고도 정보 주체를 특정 할 수없는 상태가되는 것.
※ 2 : 제 3 자와 정보 주체 및 수령자 (사업자) 이외 말하며, 본래의 이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또는 정보 주체에 따라 개인 정보의 이용의 동의를 얻지 않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영 클리닉에서 환자의 개인 정보의 이용 목적
1. 원내에서의 이용
  •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 의료 보험 사무
  • 회계 · 경리
  • 의료 사고 등의보고
  • 해당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향상
  • 다른 환자에 관한 관리 운영 사무
2. 원외에 정보 제공으로 이용
  • 다른 병원 · 진료소 · 조산원 · 약국 · 방문 간호 스테이션 개호 서비스 사업자와의 연계
  •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의 조회에 답변
  • 환자의 진료 등을위한 외부 의사 등의 의견 ​​· 조언을 구하는 경우
  • 검체 검사 업무 등의 업무 위탁
  • 가족 등의 건강 상태 설명
  • 보험 사무의 위탁
  • 심사 지불 기관에 의료비 청구서의 제공
  • 심사 지불 기관 또는 보험자로부터의 조회에 답변
  • 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건강 진단에 관한 사업자 등에 대한 결과 통지
  • 의사 배상 책임 보험 등에 관한 의료 전문 단체와 보험 회사 등의 상담 또는 신고 등
  • 기타 환자에 대한 의료 보험 사무에 관한 이용
3 기타 이용
  • 의료 · 개호 서비스와 업무의 유지 · 개선을위한 자료
  • 외부 감사 기관에 정보 제공
상기 중 다른 의료 기관 등에의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이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접수까지 신청하세요.
신청이없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받을 수 있던 것으로 취급하겠습니다.
당원의 개인 정보에 관계됩니다 취급에 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만, 진료시 환자에게 당원의 개인 정보 취급 지침을 배포하겠습니다.
이 신청은 나중에 언제든지 철회 ·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영 클리닉 원장 末武 信宏


의료 기록 등의 정보 공개

당원은 후생 노동성 「진료 정보 제공 등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회」의 답신 한 「진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진료 정보의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 정보의 제공에 대해 당원의 목적으로하는 진료 정보 제공의 취지

진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진료에 대한 환자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환자 및 친족과 법인 의료 종사자 사이에 의한 신뢰 확보
환자의 불이익에 닿지 않도록 배려하는
진료 정보 제공의 결과로 환자에게 만족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일조하는 것입니다.

진료 정보의 제공이란?
"진료 정보의 제공」은 진료 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신체 상황, 건강 상태, 진단, 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진료 정보의 제공」은 「진료 내용의 설명」, 「의료 기록 등 (이른바 진료 기록 카드 등)의 공개」에 의해 실시합니다.
또한 진료 중 설명 이외에도 희망이 있으면, 환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료 기록 등 (이른바 의료 기록 등)를 공개합니다.
환자 분에게 매우 중요한 "개인 정보"는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의미에서 본 법인이 정하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근거하여 엄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 중 설명"진료시에 수시로 실시 합니다만, 「의료 기록의 열람 등 "신청이 필요하고 법인 담당자에 의한 심사의 시간이 걸릴 것을 양해 해주십시오.

진료 정보의 내용
후생 노동성의 지침에서는 진료 정보 제공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하지만 진료 상황과 환자의 건강 상태 나 진료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 법인은 환자에게 알기 쉽게 가능한 외국어 · 전문 용어를 피하고 설명을 유의하고 있습니다 만, "설명이 이해하기 어렵다", "용어가 어렵고 의미를 모른다」등과 느끼실의 경우는 부담없이 문의 해주십시오.

"진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리는 진료 중 환자 본인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단명 또는 예상되는 진단명
진료 방침 진료 계획 및 진료 결과
검사 내용 및 검사 결과
치료의 내용, 효과 및 부작용의 유무
처리, 수술 및 침습적 검사 행위 (그 방법이 치료, 수술 등에 준하는 검사 행위) 위험 및 합병증
대체 치료 방법 (대신 할 다른 치료 방법)
다른 환자 본인이 설명을 요구 한 사항
한편, 환자 본인이 "모르고 싶은 희망 '을 표명 한 경우이를 존중합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미성년자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 진료중인 진료 정보의 제공은 친권자 등에 대해 실시합니다.

개시 청구 할 수없는 것
진료 기록 이외의 자료 (의료 안전 관리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 등)
진료 정보 제공 (신청) 대상자
진료 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수 분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되지만, 다음과 같이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개시를 요구할 수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에게 법정 대리인이있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그러나 만 15 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질병의 내용에 따라 환자 본인 만 신청을 인정할 수있다.
진료 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부여 된 임의 후견인
환자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환자 본인이 성인이지만, 판단 능력에 의문이있는 경우에는 현실에 환자 본인 처리하고있는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불행하게도 환자 본인이 사망 한 경우의 취급은 특례로 취급합니다. (후단을 참조하십시오)

이상과 같이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서 가족과 친족이라도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 행위가 없으신 분, 기타, 친구, 직장 쪽, 보험 회사의 대승은 진료 정보 제공 의 대상이되지 않습니다. 더 말하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환자 본인 이외로 당 법인에서 「진료 정보의 제공 '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먼저 존중하고 있으므로, 가족, 친족에 있어서는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친족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족"은 6 親等의 혈족, 배우자, 3 親等의 인척 (민법 725 조)를 말하며, "그에 준하는 자"는 내연녀 등 민법 958 조의 3의 특별한 연고 사람을 가리킨다.

진료 정보 제공 방법
「진료 정보의 제공」이란, 구두에 의한 설명·설명 문서의 교부·진료 기록의 개시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에 의해, 환자님 등에 대하여 진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합니다.또한, 「진료 기록의 개시」란, 환자 등의 요구에 따라, 진료록 등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진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에있어서의 「진료 정보 제공 "의 방법에 대한 정의

대상자가 의료 기록 등의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정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고 법인 앞에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제공 비용

진료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소정의 공개 수수료를받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신청이 전제가되는 것, 기록의 양에 따라 작업을 위해 몇 일간의 유예를받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개 수수료
100 엔 + 소비세 (A4 크기 1 장당)
200 엔 + 소비세 (A3 크기 1 장당)
진단서 · 증상 상세한 기록 등은 5,000 엔 + 소비세 (1 장당)

환자 본인이 사망 한 경우의 특례
의료 기록 등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 대해 할 것이지만, 환자 본인이 불행하게도 입원 중 급서 된 경우 등 생전에 본인이 의사 표시 할 수없는 경우에 , 유족의 신청이있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유족과의 신뢰 관계를 확보하는 관점에서 "법정 상속인 '과'성년 후견인 '에 한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에서 공개를 받고 있습니다 .

 ●죽은 분의 호적 등본(코세키토혼)・・・죽을 수 있는(제적)까지
 ● 상속인이 서명 한 법인의 신청 서류 (개인 정보 공개 청구서 대리인 확인서)
 ● 보험 혜택을위한 "증상 조회」나 「진단서」의 경우는 보험 회사 발행의 보험 급부 사람 목록

그러나 매우 중요한 '개인 정보'를 대상으로하는 후생 노동성의 지침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공개 할 수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확인에 대한 부탁과주의
"진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지침」에 근거 해 정보를 제공 할 때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환자의 진료 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설명」, 「정보 공개 "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 대상자 (환자 포함) 이외의 제공이라는 요소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진료 정보의 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주의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의 확인」에 실수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찰 중 이외 진료 정보 제공의 이벤트를하는 경우, 대상자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아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 (신분증, 면허증 등)
환자 본인이 지명 한 대리인은 상기 이외에 환자와의 관계를 알 증명서 (보험증 등)
환자 본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 수리 후 2주일 이내에 당법인의 심사 결과를 회답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 환자님 본인 이외의 분의 신청의 경우, 대상자라고 확인을 하기 위해, 신청 수리로부터 심사 결과의 회답 등의 처리에 약간의 유예를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또한 진료 정보 제공 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없거나 불명확 한 경우에는 정보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알기 쉽게 충분한 설명을하는 것은 직원의 책임이므로,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 의사 등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상담 창구
정보 제공에 대한 대응에 대한 문의 있으시면 문의보다 연락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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