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레이저 치료 에서 화상?

읽기 시간 : <1 https://www.mbs.jp/news/kansainews/20211115/GE00041054.shtml

레이저 치료로 전치 XNUMX개월의 화상… 피해자가 의사들을 형사 고소 의료기기는 국내 미승인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몇가지 실수와 문제의 초점의 어긋남이 신경이 쓰였으므로 정확한 표현으로 해설했습니다.미용클리닉에서 사망사고 이외에 가택수사나 형사사건으로 보도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미용 의료 리스크 매니지먼트로서는, 미용 의료 트러블 발생시의 환자님에의 팔로우나 환자님에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층 더 의료 트러블 이상으로 문제가 확대되었다고 생각됩니다.우선, 이 미용 의료 트러블은,레이저 치료...화상...라는 제목이 있지만 문서 내에서 고주파로 인한 레이저는semiconductor에 의한 미용 치료의 의료 사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이저와 고주파는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저는 단일 파장의 광 고주파는 전기 에너지 즉 빛과 전기 완전히 다른 에너지의 종류입니다.레이저는 기미나 문신 제거 등 주로 표피 혹은 진피 얕은 층에의 접근의 미용 치료가 주된 영역입니다.그러나 고주파는 표피가 아니라 주름, 타르미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 주로 진피하 타겟으로 한 치료입니다.레이저와 고주파를 혼동합니다.그런데 미승인 기기라고 하는 것으로 Jis●사라는 의료 메이커의 명칭도 뉴스 동영상에 비치고 있어 한층 더 사용했다고 상정됩니다 기기 ULTRACell ?의 팜플렛이라고 생각되는 사진도 찍혀 있었습니다.이것으로는 마치 이 업자도 문제라고 생각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이 업자가 간호사 시술을 듣고 영업을 걸고 이 기기의 매입을 하고 있었다면 업자의 책무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러한 추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응.본래, 의사가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료 행위의 치료를 간호사가 실시할 수 있는 의료 기기라고 영업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물론 미승인 기기는 어떠한 업체도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실제로는 의사가 개인의 책임에 있어서 개인 수입을 실시 업자가 그 개인 수입 대행을 맡는다는 것이 미승인 미용 의료기기 구입의 흐름이 됩니다.이 경우는 당연히, 리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현금 결제가 됩니다.이 보도에서는 미승인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이미지가 시청자에게 갖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현재의 미용의료의 세계에서는 미용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미승인 기기의 사용하는 것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 미승인 기기 = 불법이라고 파악되어 버리면 미용 의료 서비스의 대부분은 정지해야 한다 입니다.승인되지 않은 의료 기기에서도 의사의 책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이 의료 기관의 의사도이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 사건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간호사가 시술이라는 것입니다.한없이 블랙에 사용 그레이 등으로 표현되는 의료 행위입니다.의사는 최초로 출력 등 지시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만, 간호사는 흐름 작업적?혹은 무언가의 매뉴얼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이 환자님의 수술 직후의 상흔이 넷상에 있었으므로 배견했습니다만 XNUMX-XNUMX도의 열상.일부 피부괴사라고 생각할 정도의 심한 열상부위가 인정되었습니다.열상은 찰과상이나 절창과는 달리 치유에 시간이 걸리고 흉터화하기 쉽고 흉터 수축 등도 일어나기 쉽습니다.수술 후 통증도 상당히 심한 상태였다고 가정합니다.간호사의 스킬이라기보다 의사가 시술중에도 환자의 상태 등 확인해야 했습니다.당연히 수술 후에도.수술 후 열상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알게 된 시점에서 조기에 열상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치료를 생각합니다.)가 필요했을 것입니다.환자에게 그 때의 의학적 진단과 치료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사과할 수 있는 한의 미용·재생 의료를 실시하면 흉터의 치유 촉진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었던 것이 상정되고 합니다.보도에서는 의료 기관에의 형사 고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트러블의 결과 뿐만이 아니라 의료 기관의 대응에 불신감을 가지고 격노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간호사 시술 나는 이 치료 행위는 회색이 아니고 블랙 즉 법적으로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윤리적으로는 절대로 NG입니다.싸기 때문에 간호사 시술을 환자님이 선택한 것 같습니다만 치료비를 싸게 하기 때문에 본래 의사가 실시해야 하는 시술이나 치료를 간호사에게 실시하게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나는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지만, 미용 외과의사로서 XNUMX년 이상 미용 의료를 임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의사를 대신해 실시하는 간호사 시술만큼 문제가 많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항상 위협해 왔습니다.인연이 있습니다 미용 의료 메이커에 대해서도 과거에 몇번이나 간호사 시술은 문제가 일어난다,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간호사 시술은 결코 실시하지 않아서 절대로 미용 의료 기기를 취급하는 메이커로서 영업 토크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의뢰했습니다. 쾌적하게 납득해 간호사 시술을 권하지 않는 미용 의료업자님도 있으면, 반발되어 간호사에게 하게 해 무엇이 나쁘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 미용 의료업자도 현실에는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이 의료기관이 터무니 없이 악덕이라든지 불법이든 큰 문제를 일으켰는가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이 사건과 같은 미용 의료 문제는 단지 일부입니다.나의 원래에는 간호사 시술에 의해 더 비참한 트러블의 상담도 많이 있습니다.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이 사건으로 향후 미용 의료 업체도 제대로 칼라를 바로잡고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책임을지고 미용 의료 기기를 조작하여 직접 미용 의료 치료를 실시하는 지원이나 비즈니스를 부탁하고 싶다고 생각 합니다.이 클리닉의 의사나 간호사를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을 교훈으로서 담당의나 간호사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용 의료는 신중하게 받아야 하는 의사가 책임을 가지고 미용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미용 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2021/11/15

레이저 치료로 인한 화상 형사 사건 배경

읽기 시간 : <1 https://news.yahoo.co.jp/pickup/6409686 최근 미용 클리닉에서 시술 문제의 보도가있었습니다.이 내용에는 실수도 있어 사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레이저로의 트러블과 뉴스로 문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레이저로 주름이나 처짐의 치료는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주파에 의한 전기 에너지의 치료인 것으로 예상됩니다.문장 내에도 고주파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고주파라면 서머쿨과 같은 단극의 단자로부터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진피의 콜라겐 생성을 도모하는 처짐이나 주름의 치료를 하는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그러나, 현재는 경부의 주름, 처짐 치료의 주된 시스템은 HIFU라고 불립니다 .인터넷에서는 HIFU에 의한 트러블이 아닌가?라고 기재도 많아 그 진상은 아직 불명합니다.미승인 기기의 사용과 있습니다만, 미승인 기기를 미용 치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붙이지 않습니다.오히려 국내에서는 미용 의료에 있어서는 미승인 기기에서의 미용 치료가 그 많은 점을 차지하고 만약 미승인 기기의 미용 의료기가 불법이 되면 미용 클리닉의 경영도 미용 진료도 성립되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의사가 개인의 책임에 있어서 미승인 기기인 미용 의료 기기를 국외로부터 수입해 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미용 의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미승인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쁜, 미승인 기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의 가택 수사가 들어갔다는 인상이 되어 버리는 보도 내용은 우려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문제점은. XNUMX:간호사가 시술을 실시한 것 XNUMX:간호사에의 지시나 수술 후의 체크가 확실히 행해지지 않고 의사의 관리하에서 행해졌다고 해도 불충분한 것입니다.경찰이 의료 사고로서 사망 사고 이외에 의료 기관에 가택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이례적이며 환자로부터의 피해 신고, 형사 고소가 진단서 등을 더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경찰에 제출된 것이 가정합니다.혹은, 그 밖에도 같은 피해자가 존재해 같은 케이스가 복수 존재하는지, 현재의 환자님에의 의료 기관의 대응이 매우 부적절했던 것이 상정됩니다.어쨌든 이 문제는 결코 가택 수사를 받은 의료 기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당원에도 본래라면 의사가 반드시 시술해야 하는 레이저 조사나 HIFU 조사를 타 의원에서 받고 열상을 받은 트러블 환자의 상담도 상당수 있습니다.어떠한 시술이라도 리스크가 조금이라면 의사가 반드시 시술을 실시해야 하고 그 수입 대행업자나 메이커도 간호사가 치료를 실시하는 사전제로 미용 의료기 판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레이존이 많은 미용의료를 보다 사회적으로 안심하고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은 제대로 사실을 주시해 가고 싶네요.당원에서는, 개업 이래, 모든 시술을 원장인 내가 책임을 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시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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